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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KUMBA 총동문회장 선거 관리 규칙

제정일: 2025년 11월 10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제정기관: 제3대 KUMBA 총동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법적 근거:
KUMBA 총동문회 회칙 제9조 (임원의 선임)
KUMBA 총동문회 회칙 제9조의2 (선거관리위원회)
KUMBA 총동문회 시행세칙 제6장 (선거관리에 관한 기준)
KUMBA 총동문회 시행세칙 제9조 제1항 제1호 (선거 관리 규칙의 제정 및 시행)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후보자 등록
3.
제3장 선거인 명부
4.
제4장 선거 운동
5.
제5장 투표 및 개표
6.
제6장 당선인 확정
7.
제7장 이의제기
8.
제8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제3대 KUMBA 총동문회장 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규칙은 제3대 KUMBA 총동문회장 선거의 전 과정에 적용된다.

제3조 (선거 일정)

선거는 다음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단계
일정
비고
선거 공고
2025년 11월 11일
후보자 등록 접수
2025년 11월 11일 ~ 11월 24일
2주간
후보자 자격 심사
2025년 11월 25일 ~ 11월 30일
1주간
후보자 확정 및 공약 공지
2025년 12월 1일
선거 운동 기간
2025년 12월 1일 ~ 12월 12일
12일간
투표 시스템 테스트
2025년 12월 11일 ~ 12월 12일
2일간
온라인 투표 진행
2025년 12월 13일 ~ 12월 20일
8일간
개표 및 결과 발표
2025년 12월 20일
정기총회
이의제기 접수
2025년 12월 21일 ~ 12월 23일
3일간
최종 확정
2025년 12월 24일
당선자 인수인계
2025년 12월 24일 ~ 12월 31일
1주간
신임 회장단 취임
2026년 1월 1일
임기 시작
졸업식
2026년 2월 중순
대학 학사일정에 따름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1.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칙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a.
후보자 등록의 수리 또는 거부
b.
선거 운동 방법의 제한
c.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
d.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후보자 등록 취소
e.
선거 무효 또는 재선거 실시 요청
2.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후보자는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조 (선출 직책)

이번 선거에서 선출하는 직책은 다음과 같다.
제3대 KUMBA 총동문회장 1명

제2장 후보자 등록

제6조 (후보자 등록 자격)

1.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a.
KUMBA 총동문회 정회원일 것 (회칙 제6조 제1항 제1호)
b.
피선거권을 가진 자일 것 (회칙 제7조 제1항 제2호)
c.
입회비를 완납하고 당해 동문회비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일 것 (회칙 제6조 제1항 제1호 ③)
d.
회장 임원분담금 1,000만원 납부 의사가 있을 것 (회칙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 제21조 제3항 제1호)
2.
정회원 자격 관련 중요 사항
a.
회비 미납자의 출마 자격: 출마 시점에 정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회비 미납), 후보자 등록 전까지 회비를 납부하여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b.
소급 적용 가능: 과거 연도 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도 후보자 등록 기간(2025년 11월 11일 ~ 11월 24일) 내에 회비를 납부하면 정회원 자격이 인정된다.
c.
회비 납부 방법:
연회비: 100,000원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유효)
평생회비: 1,000,000원 (영구적 유효)
d.
납부 확인: 회비 납부 후 사무국에서 정회원 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e.
납부 기한: 후보자 등록 마감일(2025년 11월 24일) 23:59까지 회비 납부 및 정회원 자격 확인서 제출 완료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a.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
b.
KUMBA 또는 총동문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징계를 받은 자
c.
기타 법령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
4.
회비 납부 및 정회원 자격 취득 절차
a.
출마 희망자는 자신의 회원 자격 및 회비 납부 현황을 사무국에 문의하여 확인한다.
b.
회비 미납자는 즉시 회비를 납부한다.
납부 계좌: 국민은행 758601-00-065587 (건국대학교KUMBA총동문회)
입금자명: 회비,이름,기수 (예: 회비,홍길동,21기)
c.
회비 납부 후 사무국에 연락하여 정회원 자격 확인서 발급을 요청한다.
d.
정회원 자격 확인서를 받아 후보자 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5.
정회원 자격 확인 문의
사무국 이메일: 2019kumba@gmail.com
선거관리위원회: 010-5511-1244
회비 납부 계좌: 국민은행 758601-00-065587 (건국대학교KUMBA총동문회)

제7조 (후보자 등록 접수)

1.
후보자 등록은 2025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2주간 접수한다.
2.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a.
별지 제1호: 후보자 등록 및 약력서 (공약 포함)
b.
별지 제2호: 통합 동의 및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 및 임원분담금 서약 포함)
c.
정회원 자격 확인서 (사무국 발급)
3.
제출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
a.
b.
구글 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

제8조 (후보자 자격 심사)

1.
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1주간 후보자 자격을 심사한다.
2.
심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정회원 자격 확인 (사무국 협조)
b.
회비 납부 여부 확인 (사무국 협조)
c.
피선거권 제한 사유 확인
d.
제출 서류의 적정성 검토
3.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2025년 12월 1일에 공고한다.
4.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그 사유를 명시한다.

제9조 (후보자 확정 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12월 1일에 확정된 후보자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a.
동문회 홈페이지 게시
b.
동문회 단톡방 공지
c.
전체 이메일 발송
d.
SNS 채널 게시
2.
공고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후보자 성명 및 기수
b.
후보자 약력 요약
c.
공약 요약 (200자 이내)
d.
선거 운동 일정
e.
투표 일정 및 방법

제10조 (단독 후보)

1.
후보자 등록 결과 1명만 등록된 경우에도 투표를 실시한다.
2.
단독 후보의 경우 투표 참여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3.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1조 (후보자 등록 취소)

1.
후보자는 선거 운동 기간 개시 전까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a.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b.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c.
중대한 선거 규칙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제3장 선거인 명부

제12조 (선거인 자격)

1.
선거인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a.
KUMBA 총동문회 정회원 또는 준회원일 것 (회칙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호)
b.
선거권을 가진 자일 것
2.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은 2025년 12월 1일로 한다.

제13조 (선거인 명부 작성)

1.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국의 협조를 받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2.
선거인 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a.
성명
b.
기수
c.
휴대전화번호 (본인 명의, 통신사 본인인증용)
d.
회원 구분 (정회원/준회원)
3.
선거관리위원회는 작성된 명부를 온라인 투표 시스템 업체에 제공한다.
4.
선거인은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 명의 휴대전화로는 투표할 수 없다.

제14조 (선거인 명부 이의신청)

1.
선거인은 명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15조 (선거인 명부의 확정)

1.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선거인 명부를 최종 확정한다.
2.
확정된 명부는 투표 개시 전까지 변경할 수 없다. 단,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장 선거 운동

제16조 (선거 운동 기간)

1.
선거 운동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12일간으로 한다.
2.
선거 운동 기간 이전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3.
온라인 투표 시작일(12월 13일)부터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제17조 (선거 운동의 정의)

선거 운동이란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자신의 성명, 공약 등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18조 (허용되는 선거 운동 방법)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1.
온라인 홍보
동문회 홈페이지 후보자 소개 페이지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개인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등)
이메일 홍보 (1회 한정, 선거관리위원회 통한 발송)
2.
오프라인 홍보
동문 개별 면담 (1:1 또는 소규모 모임)
기수별 모임 참석 및 홍보
홍보 리플릿 배포 (A4 1매 이내, 선거관리위원회 승인 필요)
3.
선거 캠프 운영
선거 캠프 구성 가능 (10명 이내)
선거 캠프 명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

제19조 (금지되는 선거 운동 방법)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품 제공 금지
금전, 물품, 향응 등 일체의 금품 제공
식사 대접, 선물 증정 등
경조사비 명목의 금전 제공
2.
비방 금지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인격 모독, 명예 훼손
근거 없는 비난 또는 험담
3.
과도한 홍보 금지
무분별한 단톡방 홍보 (스팸성 메시지)
반복적인 개별 연락 (1인당 2회 초과 금지)
선거관리위원회 승인 없는 대량 이메일 발송 (2회 초과 금지)
4.
기타 부정 행위
타인 명의 도용한 홍보
선거인 명부 무단 사용
선거 관련 허위 정보 유포
투표 강요 또는 방해

제20조 (공약 공지)

1.
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12월 1일 후보자 확정과 동시에 각 후보자의 공약을 공지한다.
2.
공약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정회원에게 공지한다.
a.
동문회 홈페이지 게시
b.
이메일 발송 (정회원 전체)
c.
카카오톡 단체방 공지
3.
공지되는 공약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후보자 기본 정보 (성명, 기수, 사진)
b.
출마 동기 및 비전
c.
핵심 공약 3가지 (내용 및 실행 방법)
d.
약력 및 KUMBA 주요 활동

제21조 (선거 운동 비용)

1.
후보자는 선거 운동 비용을 자비로 부담한다.
2.
선거 운동 비용 상한은 500만원으로 한다.
3.
후보자는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운동 비용 내역서를 제출한다. (임의 제출)

제22조 (위반 행위 제재)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규칙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a.
경고 및 시정 명령
b.
공개 사과 요구
c.
중대한 위반의 경우: 후보자 등록 취소
2.
제재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투표 및 개표

제23조 (투표 방법)

1.
투표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한다. (회칙 제9조 제1항 제2호, 시행세칙 제11조 제1항 제1호)
2.
모든 선거인은 투표일 전에 온라인으로 투표하거나, 정기총회 당일 현장에서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다.
3.
정기총회 현장에서는 투표 참여를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제24조 (투표 기간)

1.
온라인 투표는 2025년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2월 20일 정기총회 당선인 발표 전까지 진행한다.
2.
투표 종료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기총회 일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공지한다.
3.
투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관리된다.

제25조 (온라인 투표 시스템)

1.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행세칙 제12조 제1항)
a.
본인 인증 시스템 구축 (휴대전화 인증)
b.
1인 1표 원칙 보장
c.
투표의 비밀 보장
d.
실시간 투표 현황 확인 (참여율만 공개, 득표 수는 비공개)
e.
데이터 위변조 방지
f.
투표 결과의 즉시 집계
2.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시행세칙 제12조 제2항)
a.
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점검
b.
투표 참여 매뉴얼 제작 및 배포
c.
기술적 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
d.
투표 데이터의 백업 및 보관

제26조 (투표 안내)

1.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시작 7일 전까지 투표 안내문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송한다.
a.
이메일 발송 (개별 투표 링크 포함)
b.
문자메시지 발송 (투표 링크 포함)
c.
동문회 홈페이지 공지
d.
동문회 단톡방 공지
2.
투표 안내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a.
투표 기간 및 방법
b.
개별 투표 링크
c.
본인 인증 방법
d.
후보자 정보 및 공약 요약
e.
선거관리위원회 연락처

제27조 (투표 참여 독려)

1.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여율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a.
투표 개시 후 매일 참여율 공지
b.
투표 종료 3일 전, 1일 전 리마인드 메시지 발송
c.
미투표자 대상 개별 안내 (투표 마감 1일 전)
2.
투표 독려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투표 모니터링)

1.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시행세칙 제11조 제1항 제2호 가목)
2.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투표 참여율
b.
시스템 안정성
c.
기술적 오류 발생 여부
d.
부정 투표 시도 여부
3.
중대한 문제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

제29조 (개표)

1.
개표는 2025년 12월 20일 투표 종료 직후 즉시 진행한다.
2.
개표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집계된다.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개표 과정을 입회한다.
4.
개표 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한다.

제30조 (개표 결과 검증)

1.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검증한다.
a.
총 투표 수와 선거인 명부 대조
b.
중복 투표 여부 확인
c.
무효표 검토
d.
시스템 로그 확인
2.
검증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

제31조 (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1.
본인 인증을 완료하지 않은 투표
2.
선거인 명부에 없는 자의 투표
3.
1인이 2회 이상 투표를 시도한 경우 (최초 투표만 유효)
4.
시스템 오류로 정상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투표

제6장 당선인 확정

제32조 (당선 확정 기준)

1.
투표 참여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회칙 제9조 제1항 제3호, 시행세칙 제11조 제1항 제3호 나목)
2.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단, 최다 득표자가 투표 참여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3.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33조 (결선투표)

1.
결선투표는 최다 득표 상위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결선투표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3.
결선투표에서는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제34조 (당선인 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및 검증 완료 후 즉시 당선인을 공고한다. (시행세칙 제8조 제1항 제6호)
2.
공고는 2025년 12월 20일 정기총회에서 발표한다. (회칙 제9조 제1항 제2호)
3.
공고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당선인 성명 및 기수
b.
득표 수 및 득표율
c.
총 투표 수 및 투표율
d.
당선 확정 일시
e.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제35조 (당선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후보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당선인이 중대한 선거 규칙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당선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투표 과정에서 중대한 부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7장 이의제기

제36조 (이의제기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후보자
2.
선거인
3.
KUMBA 총동문회 정회원

제37조 (이의제기 기간)

1.
이의제기 기간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시행세칙 제8조 제1항 제7호)
2.
이의제기는 이 기간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제38조 (이의제기 사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후보자 자격 요건 미충족
2.
선거 운동 규칙 위반
3.
투표 및 개표 과정의 부정 또는 오류
4.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당한 결정
5.
기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사유

제39조 (이의제기 방법)

1.
이의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a.
제기인의 성명, 기수, 연락처
b.
이의제기 사유 (구체적 사실 관계)
c.
증빙 자료
d.
요청 사항
2.
제출 방법은 이메일(2019kumba@gmail.com)로 한다.

제40조 (이의제기 심의)

1.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하고 결정한다.
2.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기인, 후보자, 관련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3.
심의 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결정 결과는 제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41조 (이의제기 결정의 효력)

1.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한다. 단, 제기인은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세칙 제9조 제2항)
2.
이의제기가 인용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a.
당선 무효
b.
재선거 실시
c.
후보자 등록 취소
d.
기타 필요한 조치

제42조 (최종 확정)

1.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되고 이의제기가 없거나 모두 기각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12월 24일에 당선인을 최종 확정한다. (시행세칙 제8조 제1항 제6호, 제10조 제1항 제5호)
2.
최종 확정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a.
동문회 홈페이지 게시
b.
동문회 단톡방 공지
c.
전체 이메일 발송
d.
당선인에게 개별 통지

제8장 보칙

제43조 (재선거)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a.
후보자가 없는 경우
b.
단독 후보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c.
당선인이 당선 무효 처분을 받은 경우
d.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부정이 있었던 경우
2.
재선거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사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재선거에는 본 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 (비밀 유지)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특히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엄격히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a.
선거인 명부 정보
b.
개별 투표 내용
c.
개표 전 득표 현황
d.
이의제기 내용
3.
비밀 유지 의무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산 후에도 유효하다.

제45조 (기록 관리)

1.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시행세칙 제8조 제2항)
a.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b.
후보자 등록 서류
c.
선거인 명부
d.
투표 및 개표 결과
e.
이의제기 서류 및 결정문
f.
선거 과정 사진 및 영상
g.
직무 수행 결과 보고서
2.
모든 기록은 전자 또는 서면으로 보관하며, 보관 기간은 5년으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해산 시 모든 기록은 사무국에 인계한다.

제46조 (직무 수행 결과 보고서)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직무 수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시행세칙 제8조 제2항)
2.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a.
선거 개요 (일정, 후보자, 투표율 등)
b.
주요 활동 내역
c.
이의제기 및 처리 결과
d.
선거 운영 평가 및 개선사항
e.
선거 비용 집행 내역
3.
보고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고, 차기 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제47조 (예산)

1.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총동문회 예산에서 집행한다.
2.
주요 예산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온라인 투표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b.
투표 안내문 발송비 (SMS, 이메일)
c.
홍보물 제작비
d.
기타 운영비

제48조 (규칙의 해석)

1.
본 규칙의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3.
회칙 및 시행세칙에도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사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9조 (규칙의 효력)

1.
본 규칙은 202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은 제3대 KUMBA 총동문회장 선거에만 적용된다.
3.
본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해산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칙은 202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규칙 시행 전에 진행된 절차는 본 규칙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위임규정)

본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 서식: 후보자 등록 및 약력서 (출마 동기, 비전, 핵심 공약 3가지 포함)
별지_제1호_후보자등록및약력서.docx
11.4 KiB
별지 제2호 서식: 통합 동의 및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임원분담금 납부 서약 포함)
별지_제2호_통합동의및서약서.docx
11.6 KiB
제정일: 2025년 11월 10일 제정기관: 제3대 KUMBA 총동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인송 (15기)